리베이트 구조 원천봉쇄…제네릭 가격 통제
- 강신국
- 2009-08-07 1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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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가격-유통선진화 TF 핵심의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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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의약품 가격-유통선진화 TF, 무엇을 논의하나

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T을 통해 총 5가지 의제를 해결과제로 내걸었다.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 현행 실거래가제가 거래내역을 토대로 상한가가 조정되기 때문에 제약사는 실거래가를 유지하려 하고 의료기관은 가격을 낮출 동기가 전혀 없다.
이에 제약사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경쟁에 치중하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결국 1999년 11월 시행된 실거래가상환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약단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격 경쟁유인을 위한 '평균실거래상환제'나 환자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구현하는 '참조가격제' 등을 대안으로 손꼽았다.
또한 복지부가 추진하려다 국회 반발로 좌절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제네릭 약가결정 방식 도마위 = 현 제도는 퍼스트제네릭이 진입한 경우 특허의약품 가격을 80%로 낮추고, 5순위 이후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인하전 가격의 85%, 인하후 가격으로는 68%의 약가를 받는다.
즉 이같이 약가 산정 방식으로 제네릭 가격이 너무 높게 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리베이트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제네릭 약가결정 구조가 상당히 타이트해 질 전망이다.
1차 TF회의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제약사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약가조정 정책의 효율화= 현재 약가 사후관리 기전은 크게 6개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 약가조정 방식은 ▲최초 복제약 등재시 오리지널 20% 인하 ▲약가재평가 ▲기등재 목록정비 ▲실거래가 조사통한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제 ▲리베이트 적발시 직권인하 등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약가조정 기전을 조정작업을 통해 효율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결국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약가조정 정책 효율화, 제네릭 약가산정 방식 변경은 모두 리베이트 척결과 연관돼 있다.
즉 제도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리베이트 관행을 바닥부터 도려내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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