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환자 파스 100/100 조제료 손실 없다
- 강신국·허현아
- 2009-08-08 06: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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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8일 조제분부터 심사조정…이전 조제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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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시행된 보훈환자 파스류 100/100처방에 대한 조제료 국고지원 중단이 7월28일 조제분까지는 유예된다.
즉 28일 이전 조제분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약국 피해는 없다는 이야기다.
7일 보훈의료복지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훈환자 위탁병원에서 파스류를 100/100으로 처방할 경우 7월15일자 진료분부터 환자 본인부담금(경구투약 불가능한 경우 제외) 국고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새 보훈환자 의료지원 지침을 규정한 총리령과 관련 고시 시행일자가 7월 15일과 28일로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보훈공단측은 요양기관 홍보 부족 등을 감안해 부득이 고시 시행일자를 늦추고 관련 행정해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훈공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7월 15일자 진료분부터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고시 마련 및 일선 요양기관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심사조정 등 업무는 28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며 "내주쯤 행정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위탁 심사를 맡아 진료비 민원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심평원은 다소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평원 위탁심사부 관계자는 "제정 법령상 국비지원을 본인부담으로 전환한다는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 100/100도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만 지원한다는 부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관련 고시에 따라 7월 28일 진료분부터 심사 조정된다"며 "일선 약국에서 환자 저항 등이 예상되지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못한 경우 환자에게 직접 환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15일부터 제도 시행이 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약국 심사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28일 조제분부터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약국 손실로 돌아가지만 15일부터 28일 조제분에 한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어도 기존대로 국고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약국에서 변경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환자에 조제료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제9조(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 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진양(鎭痒)·수렴(수렴)·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외용약제)(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정 2009.7.3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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