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절대 안돼"
- 박동준
- 2009-08-17 0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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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반대의견 전달…제약협회도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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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제한 폐지 검토를 복지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의약단체가 일제히 강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1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전문약 대중광고 제한 폐지와 관련한 복지부의 의견 요청에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의 의견수렴은 지난 13일 있었던 기재부와의 회의 전에 이뤄진 것으로 전문약 광고제한 폐지와 관련한 의약계 및 제약계의 입장 확인을 위해 의협,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등에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의협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전문약에 대한 대중광고가 허용될 경우 전문약 오남용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는 기재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제한 폐지를 추진하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목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의 진단이 생략된 채 환자의 요구가 우선 시 될 경우 전문약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며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광고 제한이 풀리면 광고비를 많이 책정할 수 있는 제약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중소 제약사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을 붕괴시킨 후 일부 제약사가 이를 독점하도록 해 독과점으로 리베이트를 해결하자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약사회 역시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 우려 ▲특정약 처방요구 증가 및 의료진과 갈등 초래 ▲R&D 투자 회피 및 양극화 심화 등을 이유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에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전문약 광고가 허용돼 소비자가 체질이나 질병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의약품 처방을 요구할 경우 약품 오남용 뿐만 아니라 환자 특성을 감안한 의약품을 처방코자 하는 의사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광고주 입장에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광고에 게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비자는 장점만 부각된 약물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대중광고 허용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약사회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약개발 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에 치중할 우려도 있다"며 "의약품 품질보다는 제약사의 광고 집행 능력에 따라 회사 실적이 좌우돼 제약회사간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약협회 역시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될 경우 환자들이 특정제품에 대한 편향적 정보를 갖게 돼 고가약물의 사용 증가를 초래,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 사이에서도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 및 제품군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전문약 대중광고 제한 폐지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제약협회는 "미국의 경우 전문약 중 일부의 대중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제도를 가진 일본, 독일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국내사는 상대적으로 해피드럭성 약물이 많지 않아 광고를 통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KRPIA의 경우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는 점에서 전문약 대중광고 제한 폐지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다만 다국적사들 사이에서도 전문약 광고 허용이 리베이트 근절의 효율적 대책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고 허용 품목 및 매체, 대상 등에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KRPIA 관계자는 "회원사들 사이에서도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놓고 찬반이 많이 갈려 있다"며 "우선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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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주도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추진
2009-08-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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