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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제부처 주도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추진

  • 박철민
  • 2009-08-14 12:30:01
  • 기획재정부 주관 첫 실무 회의…복지부 '난색'

기획재정부가 방송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식약청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 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부처간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금지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13일 첫 회의를 가졌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금지 폐지' 문건에 따르면 재정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방송 등에 전문약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다.

재정부는 "의약분업 정착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다"며 "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더라도 오남용 우려는 감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자의 특정 의약품 처방 요구가 의사들의 처방권을 침해할 우려에 대해 재정부는 "그러한 시각이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재정부는 "전문약에 대한 광고를 허용해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실질적 수요자에 대한 합법적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 약품에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중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약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및 전문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가 제고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근거로 재정부는 지난 1월 발표된 공정위의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와 지난 5월 제주도 학회 참가 의사에게 골프접대를 한 A사, 1700여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혐의의 K사 및 대구경북에 수십억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D사 등을 열거했다.

전문의약품 매출 시장점유율이 2003년 73.2%에서 2007년 81.9%로 지속 증가하지만, 전문의약품의 최종선택권이 처방 의사에게만 부여돼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제공은 제약업체의 마케팅 통로라고 지적이다.

재정부는 개선방안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를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대중매체 광고를 금지하지만, 나머지 광고가 허용되는 전문의약품은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허위·과장 등 광고의 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문약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단서로 달았다.

회의 결과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다양한 과제를 여러 부처와 논의하는 가운데 하나로서 모든 과제가 채택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청과 관련 단체 등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문약 대중 광고 허용은 오남용 우려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워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84조는 신문·방송 또는 잡지 등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광고 규제는 환자가 광고를 통해 단편적 지식을 취득하는 대신 의료 전문가에게 의약품 선택을 맡겨 소비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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