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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대형병원에 환자 몰아주기"

  • 최은택
  • 2009-08-17 15:22:09
  • 시민사회단체, 반대성명…의료민영화 정책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대형병원에 외래환자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또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을 골자로 한 병원경영지원사업 도입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안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이하 범국본추진위)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범국본추진위에 따르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늘리기 일환으로 악용돼 의료전달체계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원격진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경증환자들로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야 할 환자들을 대형병원이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도서벽지 환자들은 원격진료 장비를 구입할 능력이 없어 환자의 접근권보다는 대형병원과 의료장비, 통신분야의 산업적 요구만 허용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해 외부 유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화를 인정해 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는 조항 또한 특정 의료기관의 몸집 불리기를 인정해 줘 의료시장에서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병원의 독과점화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국본추진위는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앞장서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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