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 반대여론 몸살
- 최은택
- 2009-08-18 0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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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팩스 한때불통…네티즌 의견서 등 1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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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가 폭주했다.
네티즌들이 의견조회 마지막날인 17일 한꺼번에 유선으로 의견서를 보내 복지부 의료자원과 팩스가 종일 몸살을 앓았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해 이날 오후 4시 현재 단체와 개인명의로 1000건이 넘게 접수됐다.
시민사회단체도 같은 날 오전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체 공동의견서와 함께 개인 224명의 의견서를 무더기 제출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입법에 대한 의견조회에 이 같이 많은 의견이 제출된 것은 아마도 사상 초유의 일일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을 실감케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사실상 영리병원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절차를 신설한 조항은 대형병원의 독과점을 조장하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들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원격진료 허용안 또한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한층 가속화해 의료전달체계를 지금보다 더 왜곡시킬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은 이번 개정안외에도 4가지가 법안이 더 있다.
이른바 5대 의료민영화 법안이 그것으로, 복지부가 발의한 의료채권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설립에 관한 특별법, 이번 의료법 개정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민의를 확인하는 대로 모든 입법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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