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알닥톤', 포장 임의변경 행정처분
- 천승현
- 2009-08-18 14:10: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입정지 1개월 처분…변경신고 없이 포장 변경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서울식약청은 한국화이자의 이뇨제 알닥톤필름코팅정25mg에 대해 포장 임의변경을 사유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알닥톤은 저장방법이 차광밀폐용기에 보관토록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다. 하지만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명포장으로 포장을 임의로 변경, 유통하다 적발됐다.
서울청에 따르면 한국화이자가 알닥톤의 양도·양수 이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보관용기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이 같은 착오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8월 26일부터 한달 동안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단 알닥톤의 안정성 자료 검토 결과 이 같은 포장 변경이 품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화이자는 처분 이후 변경신고를 통해 저장방법을 투명포장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동아제약의 브레오에스연고는 재심사 신청 기간 동안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