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 "타미플루 사용기간 7년까지 가능"
- 천승현
- 2009-08-26 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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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사항에 기반영…"안정성 데이터 축적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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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으로 약효 논란이 제기됐던 타미플루에 대해 로슈 측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6일 한국로슈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청이 비축분 타미플루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과 관련 이미 허가사항에 사용기간 연장이 반영돼 있을 정도로 타미플루의 높은 안정성이 검증됐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비축분의 안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앞서 식약청은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비축용 타미플루에 대해 안정성 시험 결과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 3개의 배치 분량의 사용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해 약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로슈는 안정성시험 결과 타미플루의 유효기간이 7년까지 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올해 초 허가상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연장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타미플루의 허가사항은 7년으로 연장된 바 있다.
안정성 시험 결과 다른 의약품에 대해 타미플루 구성물질의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
또한 신종플루 등의 확산으로 타미플루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자칫 수익성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로슈가 자발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동의한 셈이다.
식약청 역시 타미플루의 유효기간이 연장됐다는 점을 감안, 사용기간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비축분에 대해서도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 생산분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단 최대 유효기간인 7년으로 연장할 경우 보관상태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 각각의 배치에 대해 1년씩만 사용기간을 늘렸다.
로슈 관계자는 “미국, 유럽에서도 이미 타미플루의 사용기간이 7년으로 연장됐으며 정부의 테스트에서도 안정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길다고 약효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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