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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전염될라"…원내조제 확대 '논란'

  • 허현아
  • 2009-09-01 17:48:23
  • 복지부-심평원, 타미플루·타약제 동시처방 처리 '고민'

"의심환자 이동 최대한 막아야" vs "분업원칙 훼손 안돼"

치료거점병원의 신종플루 치료제 원내조제가 허용된 가운데, 항바이러스제와 다른 약제가 동시처방된 경우 원내 조제 허용 여부를 두고 진료현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신종플루 의심환자의 이동반경이 넓어질 경우 추가 감염 등이 우려되므로 동시처방 약제도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약분업 절차를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물려 보건당국이 명확한 행정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현장의 혼선을 감안, 신종플루 급여기준 지침서를 추가로 공개했다.

치료거점 요양기관에서는 주로 신종플루 치료제와 다른 약제를 동시 복용하는 환자의 원내 조제 허용범위를 두고 복지부와 심평원 등 실무기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으로 특정 의료기관을 계속 방문하던 환자가 ‘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경우 전염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약제도 원내 조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추가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하지만, 의약분업 절차를 벗어나는 특수한 예외사항을 어디까지 인정할 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신종플루 불안감을 빌미로 일선 의료기관의 포괄적인 원내조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치료거점병원에 한정한 예외적 원내조제 허용은 어쩔 수 없지만, 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원내조제 확대는 안 될 말”이라면서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현재 정책적인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발생 민원 해설을 포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종플루 의심 환자가 다른 약제를 처방받기 위해 이동할 경우 추가 감염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치료거점 병원의 문의가 많지만, 아직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이 나오지 않아 추후 협의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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