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처방, 해열제 대체조제 '골머리'
- 강신국·박동준
- 2009-08-28 12: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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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약국, 타미플루 있지만 부가 조제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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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거점약국가에 따르면 타미플루 조제환자가 오더라도 복합처방이 이뤄진 경우 정작 항바이러스제가 아닌 다른 의약품이 없어 약사가 의사와 처방변경이나 대체조제 등을 협의하면서 시간을 소요하는 등 조제에 애를 먹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들이 인근 의료기관의 처방을 중심으로 의약품을 구비하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일부만 거점약국으로 지정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거점약국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충남 I거점약국에서는 타미플루 처방 환자가 방문했지만 약국이 구비하지 못한 다른 의약품이 함께 처방돼 있어 환자에게 재처방을 요구하는 등 조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I거점약국 약사는 "타미플루 처방환자가 방문했지만 약국에는 없는 다른 의약품이 함께 처방돼 있어 환자에게 재처방을 받아오도록 했다"며 "다른 약국을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환자가 다시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신종플루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거점약국이 타미플루를 원활히 조제하기 위해서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단독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거점약국 운영 관련 대정부 건의를 통해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단독으로만 처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약사회는 "항바이러스제 이외 의약품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처방변경 등을 위해 환자대기 시간이 늘어나거나 다른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항바이러스제는 단독으로만 처방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특정 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 급여 처방이 집중되고 있어 단순 감기환자에게 타미플루 처방이 빈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즉 초진환자에게 타미플루 급여처방을 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한 거점약국 약사는 "단순 감기환자인데 타미플루 급여 처방이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처방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할 수 있지만 감기증세에 확진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타미플루를 급여로 처방하면 이 환자가 진짜 타미플루가 필요한 시기에 약발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국가는 정부가 좀더 세부적인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감기환자에게 내성이 발현되면 타미플루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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