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서 해열·진해제 원내조제 허용해야"
- 강신국
- 2009-09-03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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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거점약국으론 한계…의약분업 폐단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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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3일 "신종플루 의심 환자들이 치료제를 투약받기 위해 거점약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큰 만큼 치료거점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투약할 수 있는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의협은 3일 열린 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현행 약사법에도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만큼 항바이러스제의 투여 시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의협은 "최악의 경우 전 국민의 30%가 감염되고 1만명 이상 사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약분업이라는 원칙에 갇혀 신종플루로 인한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항바이러스제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해열제 및 진해제 등 대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에 대한 원내조제도 함께 이뤄져야 신종플루로 인한 2차 감염 등 합병증을 최소화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신종플루 치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각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지역치료집중센터'를 긴급히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대변인은 "거점약국을 늘려서 오히려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종플루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별 치료집중센터’의 설치·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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