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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병의원서 해열·진해제 원내조제 허용해야"

  • 강신국
  • 2009-09-03 15:53:25
  • 의협, 거점약국으론 한계…의약분업 폐단 없애야

의사협회가 거점병원이 아닌 일반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등에 대한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신종플루 사태가 자칫 의약분업 논쟁으로 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3일 "신종플루 의심 환자들이 치료제를 투약받기 위해 거점약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큰 만큼 치료거점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투약할 수 있는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의협은 3일 열린 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현행 약사법에도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만큼 항바이러스제의 투여 시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의협은 "최악의 경우 전 국민의 30%가 감염되고 1만명 이상 사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약분업이라는 원칙에 갇혀 신종플루로 인한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항바이러스제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해열제 및 진해제 등 대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에 대한 원내조제도 함께 이뤄져야 신종플루로 인한 2차 감염 등 합병증을 최소화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신종플루 치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각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지역치료집중센터'를 긴급히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대변인은 "거점약국을 늘려서 오히려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종플루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별 치료집중센터’의 설치·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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