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2인조, 비약사 조제 몰카…보건소 고발
- 김정주
- 2009-09-04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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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감기·진통제 처방 이용…혼잡 틈타 몰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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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비약사 조제를 유도 후 동영상을 촬영,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해 약국가 주의가 요망된다.
그간 약국에서 전문약 판매 유도 후 동영상 촬영하는 경우는 서울지역에 다수 있어 왔지만 처방전을 직접 발급 받아 비약사 조제를 유도해 촬영, 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팜파라치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몰카 촬영자는 지난 8월 13일경 저녁, 서울 서대문 지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2장을 발급 받아 그 지역에서 분주한 약국가를 돌며 조제를 받았다.
2장의 처방전에는 단순 감기약과 치과 진통제가 각각 처방돼 있고 남성과 여성 환자로 받았음에도 남성 한 사람이 약국을 돌며 몰카를 촬영했다.
이 남성은 약국 두 곳에서 혼잡한 틈을 타 비약사 조제를 유도하고 몰카 촬영 후 각각 다른 날짜로 관할 보건소에 등기우편을 통해 고발했다.
서대문구약에 따르면 몰카로 고발된 약국 중 한 곳의 경우, 몰카 촬영자가 부부약사 중 한 명을 직원으로 착각해 무작정 고발했던 것으로 드러나 포상금을 노린 고의적 행위임을 반증했다.
고발된 약국이 무혐의 및 무고 처리 돼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위해 소명절차가 반복돼야 하므로 약국 운영에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
때문에 약국가는 팜파라치들의 제도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평소 약사가운 착용과 복약지도에 신경쓰고 관련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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