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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자판기서 일반약 드링크 무차별 판매

  • 김정주
  • 2009-09-07 12:30:19
  • 노량진 일대 수험생 대상…일반약 약국외 유통 도 넘어

휴양지 등지에서 소화제·멀미약·두통약·간장약 등 슈퍼판매가 판을 친 데 이어 수험생들이 드나드는 독서실 자판기에서까지 일반약을 팔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가인 노량진. 이 일대 한 독서실 로비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박카스와 까스활명수가 일반 음료수와 뒤섞인 채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의약품 슈퍼판매 실태.
자판기는 각각 번호표가 붙어 있어 원하는 품목 번호를 자판기에 입력하면 해당 제품이 떨어지는 형태로, 이 중 박카스는 32번과 33번 두 개의 번호를 달고 있어 판매량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까스활명수도 35번에 진열, 팔리고 있었다.

가격은 박카스는 500원에, 까스활명수는 600원에 각각 책정돼 있었으며 이 사이로 비타500과 오렌지 음료가 나란히 진열, 음료와 의약품 구분을 모호하게 해놨다.

약사 이외의 사람이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혼합진열까지 모두 약사법 위반인 것.

박카스와 까스활명수는 슈퍼에서 판매되는 것이 종종 목격돼 왔지만, 이번과 같이 수험생들이 드나드는 독서실에서 음료수처럼 아무런 제재없이 자판기에 진열돼 판매되는 것은 자칫 청소년들의 일반약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어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

즉,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해당 제품들에 대해 약국에서 사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의식이 쌓이고 음료와 함께 진열됨에 따라 용법·용량의 개념을 모른 채 일반 식품처럼 복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해 온 약사는 "이제는 어린 수험생들이 다니는 독서실에서까지 일반약을 팔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국의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제93조(벌칙)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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