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회원사 현금품 지원의혹 늑장대처
- 최은택
- 2009-09-08 12: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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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행보와 상반…"신고 없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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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학술행사에 현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회원사 수곳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진위조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한 국내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보도된 직후 곧바로 사실확인에 나서 중징계 처벌방침을 공식화했던 제약협회의 움직임과는 상반된 행보다.
KRPIA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서울대병원 사건에) 어떤 회사가 연루돼 있는 지 확인이 안됐다”면서 “(이 때문에) 아무 것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회차원에서 윤리규약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실제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규약위원회 심의도 있었다”면서 “이번 건은 구체적으로 무언가(경찰조사결과 등이) 나와야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늑장대응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K사 보도)는 실명공개가 안됐어도 어느 업체인지 업계에서 누구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약협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이번 사건은 연락이 오거나 신고된 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사건에)어느 업체가 연루돼 있는 지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면서 “소극적인 규약위원회 운영에 대한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 등의 혐의로 위원회에 상정돼 패널티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KRPIA는 외부에 알린 적이 없다"며 "제약협회처럼 명단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약협회 공정경쟁준수위원회는 지난 6월 골프접대 파문의 당사자인 안국약품에 5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관련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에 공표한 바 있다.
한편 KRPIA는 공정경쟁규약 실무운영지침에 규약위원회를 두고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불공정행위 신고내용에 대한 심사와 처분을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 측은 그동안 규약위원회를 통해 안건상정돼 심의됐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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