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외래 암환자 본인부담 50% 인하 추진
- 박철민
- 2009-09-07 17:43: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외래 모두 현재의 절반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낮추는 것.
입원환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외에도, 입원기간 동안 식대의 경우에도 절반만을 부담하면 된다.
개정 시행령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