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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외래 암환자 본인부담 50% 인하 추진

  • 박철민
  • 2009-09-07 17:43:51
  • 요약
  •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외래 모두 현재의 절반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낮추는 것.

입원환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외에도, 입원기간 동안 식대의 경우에도 절반만을 부담하면 된다.

개정 시행령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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