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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글리벡' 약가인하 반발 소송제기

  • 최은택
  • 2009-09-11 15:30:12
  •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제출…효력정지-처분취소 두건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글리벡' 보험상한가를 오는 15일자로 14% 인하한 복지부장관의 직권고시에 반발해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약가인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두 건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해 직권고시가 이뤄진 배경과 진행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글리벡'이 고가로 등재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가격이 조정된 적이 없어 30%대에서 최대 60%까지 약가를 인하시켜야 한다면서, 지난해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최근 '글리벡' 약가를 종전보다 14% 낮춘 정당 1만9818까지 인하하는 조정안을 냈고 복지부장관은 이를 수용해 최근 직권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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