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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조제에 유효기간 8년 넘은 약 판매"

  • 강신국
  • 2009-09-21 06:30:48
  • 경기도청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24곳 적발

지난 7월 발족한 경기도청 특사경
경기지역 약국 24곳이 무자격자 고용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도내 68개 약국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적발된 약국을 보면 적발된 약국은 총 24개소(적발률 35%)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진열·판매한 약국이 1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격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약국 4곳, 의약품 개봉 판매한 약국 2곳, 조제기록부 미작성 약국이 1곳이 적발됐다.

안산 소재 A약국은 무면허 종업원 B씨가 2007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약국이 바쁠 경우 주 3~4일간 아르바이트로 약국 내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근무하던 중 지난 10일 주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방문한 C씨의 약을 조제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포천시 소재 B약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9종을 판매 목적으로 약국내 진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 약국에서 적발된 제품을 보면 주사용 증류수(20㎖, 18개)는 사용기한이 2001년 7월로 무려 8년이 경과했고 네오마진(50정)은 사용기한이 2007년 2월까지로 2년 5개월이나 경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의약 분야의 불법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및 첩보 사안을 현장 탐문, 잠복 수사 등 치밀한 사전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의약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청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 24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청 특사경은 아울러 약국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약사회, 시·군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도·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전문약 불법 판매, 무자격자 약국 개설 등 개별 사안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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