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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건소 의사 자격정지 1개월 가능"

  • 박철민
  • 2009-09-22 11:05:07
  • 복지부, 강남구청 보고받은 뒤 현장점검 실시

타미플루 처방지침을 위반한 강남구 보건소에 대해 복지부가 처벌 가능성을 내보였다.

복지부는 22일 보도해명을 통해 "강남구 보건소의 해외출장 의원에 대해 예방적 목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거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처방과 관련된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69조에 의거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으로 처벌하고, 타미플루의 처방과 관련해 의무기록 또는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 해당 의사에게 자격정지 최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의 상급기관이자 징계권자인 강남구청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구했다며, 그 결과를 보고받은 뒤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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