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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인터넷으로"

  • 허현아
  • 2009-09-23 09:08:30
  • 건보공단, 지급 결과 문자조회 서비스도 실시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지역보험료 과·오납 환급이 인터넷으로로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2일부터 지역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환급금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결과는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과오납 환급금이란?

직역간(직장↔지역)이동, 사망, 급여정지등으로 인한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자동차 매각)등으로 인한 소급감액조정, 보험료 착오 납부등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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