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병원 약값 회전일 60일로 법제화 추진
- 이현주
- 2009-09-24 0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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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경영악화 문제 심각…국감서 문제제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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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가 병원 의약품 대금 회전기일을 60일로 명시하는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의약품에 대한 대금 청구후 보통 1개월 이내에 의약품 대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도매업체에게는 적게는 5개월에서 28개월만에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회전일 장기화 문제는 도매업계에서 경영악화 야기를 이유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도매협회가 최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병의원 대금 결제일을 조사한 결과 삼척의료원의 경우 836일로 가장 긴 대금 결제일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양대병원, 적십자병원, 명지병원 등이 20~24개월을 넘기고 있다.
또한 일부 국공립병원의 경우 대금 결제기간의 명기없이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결제기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례로 O의학원의 경우 완납된 물품의 대금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의 회계부서에서 지급결정 완료 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ㅎ의료원은 '자금의 집행은 본원의 자금사정에 의한다' 등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결재기간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도매협회는 병의원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도매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 오는 10월 국감에서 병의원들의 대금 결제일을 문제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도매협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 하도금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을 근거로 의약품 대금 지급 기일을 60일 이내로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병원들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의약품 대금 결제를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장기화시켰다"며 "일부 1년이 넘어서는 병원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매가 제약사에 결제를 해주는 기일이 100일이 채 안되고 외자사의 경우 90일 미만인데 병원에는 납품한지 5개월이상 지나야 수금을 할수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매의 흑자부도가 우려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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