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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특허무효 최종 확정될 듯

  • 최은택
  • 2009-09-24 11:18:32
  • 대법원, 화이자 권리범위청구 상고 기각

혈압약 '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품명 노바스크)의 물질특허가 상고심에서 무효 확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2부는 화이자가 국제약품과 현대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고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앞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의 물질특허는 이미 특허만료된 선행특허(제조방법)와 동일한 성상으로 등록을 무효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연히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화이자는 이에 불복해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취지 자체가 베실레이트염의 물질특허의 무효여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각판결은 사실상 이 특허를 무효화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오늘(24일) 오후에 열릴 안국약품과 화이자간 베실레이트염 무효확인과 권리범위심판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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