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과잉처방 4건중 3건 착오청구"
- 박철민
- 2009-09-30 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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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도해명 "국가비축분 재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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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이 타미플루 456캡슐을 처방받았다는 원희목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대부분 청구 착오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RN
보건복지가족부는 456캡슐 처방 사례는 요양기관 청구착오로 조사됐다며, 100캡슐 이상 처방사례 3건이 착오에 해당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건은 의료기관에서, 1건은 약국에서 착오청구해 처방이나 조제는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나머지 1건은 멕시코 여행 예정자에 대한 150캡슐 처방으로 조사돼 사후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약제비는 삭감 조치했고, 기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조사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원 의원이 밝힌 타미플루 투약 및 처방사례는 신종플루 발생 전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던 것으로써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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