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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과잉처방 4건중 3건 착오청구"

  • 박철민
  • 2009-09-30 12:04:25
  • 복지부 보도해명 "국가비축분 재고 아니야"

환자 1명이 타미플루 456캡슐을 처방받았다는 원희목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대부분 청구 착오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RN

보건복지가족부는 456캡슐 처방 사례는 요양기관 청구착오로 조사됐다며, 100캡슐 이상 처방사례 3건이 착오에 해당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건은 의료기관에서, 1건은 약국에서 착오청구해 처방이나 조제는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나머지 1건은 멕시코 여행 예정자에 대한 150캡슐 처방으로 조사돼 사후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약제비는 삭감 조치했고, 기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조사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원 의원이 밝힌 타미플루 투약 및 처방사례는 신종플루 발생 전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던 것으로써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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