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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접 이사장 부인건물 약국개설 '논란'

  • 박동준
  • 2009-10-01 12:30:43
  • 인근 문전약국 반발…관할 보건소, 복지부에 의견 요청

병원과 별 다른 경계가 없는 의료재단 이사장 부인 소유의 1층짜리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는 것을 놓고 인근 약국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데일리팜 현장 취재 결과, 최근 울산 내에서 적지 않는 규모로 평가받는 B병원의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건물에 A약국이 입점을 예고하면서 인근 약국들 사이에서 개설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사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자리에 새롭게 약국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건물은 반으로 분리돼 대로변에는 약국, 병원쪽으로는 매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약국이 들어설 건물의 소유주는 병원이 속해있는 재단 이사장의 부인으로 확인됐다.
이미 해당 장소는 지난 2002년 관할 보건소가 약국 개설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당시 A약국을 운영 중이던 B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 울산지방법원에서 승소해 약국을 유지하는 등 지역 약사 사회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 와중에 지난 달 B약사가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운 약사가 같은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잠시 약국이 운영되지 않자 약국 개설의 적법성을 둘러쌓고 다시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약국이 없던 자리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개설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미 수 년 동안 약국이 운영돼 온 자리가 개설자 변경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A약국이 입점하는 건물은 병원 주차장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병원과 약국 간의 경계가 모호할 뿐 만 아니라 병원과 약국 건물을 화단이 둘러쌓면서 마치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A약국이 출입문을 병원쪽이 아닌 대로변쪽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환자들이 인근의 다른 문전약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약국을 거쳐가야 한다는 점도 다른 약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병원 부지와 약국 건물 사이를 가르는 별 다른 구조물은 없는 상황이다.(사진 좌), 약국이 입점할 건물은 병원의 소아환자 진료소와도 근접해 있다.(사진 우)
명목 상으로는 약국 건물과 병원이 별개의 주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병원 소속 건물로 보이고거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자리에 약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국이 입점할 예정인 1층짜리 건물이 B병원이 속해있는 재단 이사장의 부인 소유라는 사실까지 겹쳐지면서 B병원과 A약국과의 관계까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약국 개설 등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불거지자 공교롭게도 병원 환자들이 A약국을 거치지 않고 다른 문전약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병원과 A약국 건물 사이 샛길마져 화단으로 막혀버린 상황이다.

병원 인근 약국의 한 약사는 "약국을 포함해 병원은 도로로 둘러쌓여 독립된 것으로 보이기 보다는 직사각형 형태의 독립된 섬처럼 보인다"며 "병원 경계를 설정한 화단도 약국까지 둘러쳐져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개설 약국의 출입문은 병원과 등을 지고 대로변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사진 좌) 최근 병원 건너 편 문전약국으로 통하던 약국 건물과 소아환자 진료소 사이 샛길이 화단으로 막혔다.(사진 우)
A약국 개설 허가를 놓고 민원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이미 한 차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는 관할 보건소는 고심을 거듭하면서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보건소는 법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복지부에 전달해 판단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약국 개설허가를 인정한 울산지방법원의 판단이 상당부분 수용될 수 있도고 본다"면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장소에 애초에 약국이 개설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 담벼락을 세워 병원과 경계를 세우면 병원과 약국의 구분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건물(붉은색)과 병원(파란색), 소아환자 진료소(녹색), 병원 주차장(노란색) 간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사진. 이들 건물은 모두 대로로 둘러쌓여 독립된 섬과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약국 개설을 문제삼고 있는 인근 약국은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당시에는 약국과 병원 사이에 담벼락이 있었지만 승소 후에는 담이 사라지는 등 약국의 입지조건이 변화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논란이 된 자리에 새롭게 약국을 개설코자 하는 L약사는 약국 입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개설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L약사는 "약국 개설에는 논란이 될 만한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약국 출입문을 대로변으로 낸 것도 시끄러운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단 이사장 부인 소유 건물이지만 권리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특별히 불합리한 계약도 아니었다"며 병원과 해당 약국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혹도 일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 개설은 규정 자체의 의미와 함께 실제로 현장의 상황이 약국과 의료기관이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의약분업 원칙 훼손을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함께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병원과 약국 사이에 배타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료기관의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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