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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약사 고용시 입원수가 1710원 가산

  • 허현아
  • 2009-10-07 16:35:45
  • 복지부, 환자수 200인 기준 차등지급…필요인력 상근 전제

내년 4월부터 상근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요양병원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약사를 고용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필요인력 중 4명 이상이 상근할 경우 일당 입원수가가 1710원 가산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선안은 인력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요양병원 패널티와 인센티브 격차를 벌리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 개선을 급성기 병상 수가인상 논의로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부대조건이 뒤따랐다.

현행 개선안대로 차등수가 최고등급을 적용할 경우 요양병원 입원료가 급성기 병원을 상회함에 따라 급성기 병상 수가차등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약사인력 고용은 환자 수 200인 이상일 경우 약사 1명 이상 상근할 때, 환자 수 200명 미만일 경우 주 16시간 이상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의사인력은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에 한해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인센티브 지급 구간은 직전 분기 환자수 대비 의사 수 35:1 이하이면서 전문과목 1/2 이상을 충족할 경우 입원수가가 20%(3420원)를, 전문과목 1/2 미만일 경우 10%(1710원)가 가산된다.

감산 구간은 ▲40:1 초과~50:1 이하 -15%(-2570원) ▲50:1 초과~60:1 이하 -30%(-5140원) ▲60:1 초과 -50%(-8560원) 등이다.

간호인력 차등지급은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 수 6:1이상~6.5:1 미만을 기준으로 가산, 감산 등급이 나눠졌다.

가산 구간은 ▲4.5:1 미만 60%(1만270원) ▲4.5:1이상~5:1 미만 50%(8560원) ▲5:1이상~5.5:1 미만 35%(5990원) ▲5.5:1이상~6:1 미만 20%(3420원), 감산 구간은 ▲6.5:1 이상~7.5:1 미만 -20%(-3420원) ▲7.5:1이상~9:1 미만 -35%(- 5990원) ▲9:1 이상 -50%(-8560원) 순이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 통과가 의결되기는 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간호인력 차등 등급 기본구간이 의료법상 인력 기준을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의료인등의 정원) 규정을 보면,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인마다 간호사 1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마련한 차등제 개선안은 기준등급을 6인~6.5인으로 설정해 법령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와관련,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현실에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접근해 달라며 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요양병원 입원수가 조정을 계기로 급성기 병상 부분의 연쇄 수가인상 요구가 나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빌미로 추가적인 수가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원안 가결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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