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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약사채용 장려비 제공 공방 예고

  • 허현아
  • 2009-10-07 09:01:51
  • 건정심, 약사 필수인력 포함…요양병원 반발 확산

약사인력 고용을 전제로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등 필요인력 상근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요양병원 차등수가 개선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건복지가족부는 앞서 의료인력 외에 의무기록사, 방산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필요 인력을 의무 고용 대상에 포함했었으나, 약사 상근을 전제로 필요인력 고용을 축소하자 반발이 일고 있는 것.

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안)을 r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수가개편은 일당정액제 형태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가 과소진료 및 인력감축 유인으로 작용해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노인 환자 특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 관리를 위한 약사 고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인센티브 세부 설계에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복지부는 앞서 인센티브 대상 필수고용 인력에 약사를 배제했었으나 약사회 이견을 반영, 약사를 고용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필요인력 중 4명 이상 상근할 경우 일당 1710원을 가산하는 쪽으로 세부 설계를 개편했다.

다만, 환자 수가 200명 이상인 요양병원은 약사 1명 이상 상근시, 환자 수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은 약사를 주 16시간 이상 고용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필수 고용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차등수가 개선안에 요양병원협회 등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에서도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요양병원협회는 필수 고용 인력에 굳이 약사 직능을 포함시켜 차등수가 개선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의사와 간호사 인력 차등수가 적용 기준 변경안도 이날 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의사의 경우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확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기존), 정형외과(신규 인정) 전문의에 한해 직전 분기 의사 1인당 환자 수 35인 이하는 20~10% 가산하고 40인 초과시 15~50% 감산하도록 설계했다.

간호인력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4.5인 미만은 60% 가산, 6.5인 이상은 5~50% 감산하는 방안이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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