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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막아라"…투자비용 1500만원 보상

  • 박동준
  • 2009-10-07 12:30:38
  • 약국가, 의원 분할후 개업시도에 '울며겨자 먹기'식 대응

의약분업 이후 층약국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층약국 개설로 인한 처방 감소를 우려하는 약사들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해 약사 사회에 씁쓸함을 던져주고 있다.

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C약국은 인근 건물에 위치한 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이 개설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층약국 개설비용을 보상하는 선에서 약국 개설을 무마시켰다.

당초 C약국은 층약국 개설 장소가 의원의 일부를 분할한 것이어서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돌연 해당 의원이 폐업을 하면서 마음이 다급해 지기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상 허용되지 않지만 의원이 폐업을 하자 보건소도 복지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등 개설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C약국은 의원이 층약국을 입점시키기 위해 위장폐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보건소에 층약국 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진성서를 제출하는 등 층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전개했다.

C약국의 반발이 이어지자 폐업신청을 한 의원의 의사가 나서 C약국 약사에게 진정서 제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인테리어비 등 개설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조건으로 층약국 개설 철회를 제안해 왔다.

해당 의원의 처방전이 C약국 처방전 수용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C약국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층약국 개설 인테리어비 등 1500만원을 보상하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C약국은 층약국 개설을 시도했던 장소가 차후에도 같은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직접 임대계약을 맺은 상황이어서 매달 100만원 정도의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C약국 약사는 "층약국 개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키로 하고 개설을 취소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층약국 개설을 막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털어놨다.

이 약사는 그러면서도 "직접 나서 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층약국이 개설됐을 것"이라며 "의원-약국 간 담합 방지 등을 위해 개설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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