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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내 유사과 설치, 현행법 저촉"

  • 박철민
  • 2009-10-20 12:29:45
  • 교과부에 공문 발송…국감 지적사항 후속조치

경희대 약학대학 내 약과학과 신설에 대해 복지부가 현행 고등교육법에 저촉된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

국정감사 2일차인 지난 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지적한 약과학과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교과부에 공문을 발송해 후속조치를 마쳤다.

최영희 의원<좌>과 원희목 의원<우>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 25조 수업연한에 의하면 한약학과를 제외한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1년 이내로 수업연한이 단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6년제인 약대에 4년제인 약과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현행법령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 등의 오해도 지적했다. 약과학과 졸업시 약사면허를 받거나 제약사 등에 취직시 일정 자격 또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희대가 아닌 타 대학에서도 학생모집의 수단으로 약대 내에 유사학과를 설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약과학과 난립을 우려했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국감 답변에서 '제약산업연구과'라는 다른 명칭을 예로 제시한 것은 교과부에 건의되지 않았다.

대신 그 동안 제약공학과 등 약학관련 유사학과가 개설된 예에 따라 약대가 아닌 자연과학대학에 개설돼 약사면허 등이 요구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유사학과를 약학대학 내에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지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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