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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 눈치보기" vs "괘씸죄 걸린다"

  • 박동준
  • 2009-10-24 07:11:42
  • 서울시약 임총서 약사회 회무 스타일 '도마 위'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해열제 등 5개 품목 원내조제 허용을 놓고 대한약사회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약사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쏟아졌다.

이는 단순히 이번 사태에 국한되지 않고 약사들에게 불리한 현안을 최대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던 그 동안의 약사회 회무 스타일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다.

23일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개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복지부의 거점병원 원내조제 범위 확대 조치를 놓고 약사회의 대응을 질타하는 대의원들과 약사회 이형철 부회장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 사이에서는 거점병원 원내조제 확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기존 약사회 집행부의 회무 스타일에 대한 뼈 있는 말이 오가기도 했다.

임시총회에서 조찬휘 서울시약 회장을 비롯해 일부 대의원들이 약사회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자 대의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한 이형철 약사회 부회장(약사회 신종플루 대책반장)은 약사회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나섰다.

이형철 부회장은 "대의원들은 약사회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거점병원 당 하루 평균 3건 정도인 원내조제에 대해 상징성과 현실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전국 거점약국 참여율이 7.5%인데 반해 서울 지역은 4.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약사는 약을 독점적으로 취급할 권리와 함께 의무도 있다는 점에서 설령 죽더라도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약이 거점병원 원내조제 허용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실제 거점약국 참여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박상룡 대의원(서울시약 약국경영혁신 추진 본부장)은 약사회가 회원들의 정서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의원은 "신종플루 대응 수위가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원내조제 허용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듣기에 거북하다"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약사회가 복지부와 대화를 했다면 이는 회원 정서와 상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의원은 "약사회는 항상 회원들의 입장에서 정부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약사회의 회무 스타일을 질타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다시 약사회의 현안을 거점병원 원내조제만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을 폭 넓은 시각으로 봐줄 것을 촉구했다.

이형철 부회장은 "약국가의 가장 큰 현안은 일반약 슈퍼판매인데 현재는 오로지 전재희 장관의 신념으로 복지부만 약사회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며 "원내조제에 올인하다가는 자칫 괘씸죄로 더 큰 것을 빼앗길 수 있다. 여러 정책을 연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만약 (약사들이 국민 불편을 외면한다는 의견이) 외부로 노출되면 상당한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이라며 "약사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한다고 봤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영민 약사회 부회장까지 나서 이견을 제시하면서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이영민 부회장은 "복지부 라인과의 대화를 통해 고시 상당 시일 전에 이미 복지부에서 대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해당 내용을 약사회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약사회가 초기에 강력히 대응했다면 허용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단순히 거점병원 원내조제에 대한 행정소송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숙 대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한다"며 "약사회에서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의원들 사이에서 약사회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권태정 총회의장이 직접 토론 주제를 행정소송 진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야 양측의 설전은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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