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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 고위험군만 감기약 원내조제 허용

  • 박철민
  • 2009-10-26 18:13:11
  • 복지부, 원내조제 확산방지 수정지침 발표

원내조제 동반확대를 예상치 못하고 타미플루 급여기준을 확대한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 지침을 내리겠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거점병원에서의 해열제 등 5개 약제의 원내조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즉 거점병원을 찾은 환자가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감기)인 경우,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타미플루 투여는 인정된다.

다만 수정 지침에 따라 해열제 등 5개 약제의 원내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고령이나 임산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타미플루 및 5개 약제의 원내조제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거점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원내조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타미플루 처방 시 거점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진다.

이러한 혼선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부내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주력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원내조제 동반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점병원에서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원내조제를 실시하도록 수정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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