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승소 판결 환영"
- 강신국
- 2009-10-30 00:31: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급여기준 현실화 계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최선의 환자 치료를 위한 의학적 타당성 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법의 비용효과적인 진료보다 의료법의 의학적 타당성에 기초한 합리적 진료를 최선의 진료로 판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급여기준의 협소함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것에서 발생하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허가사항 초과 및 치료재료 별도 산정 등 소위 임의비급여를 이유로 성모병원에 부과한 과징금 및 진료비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2"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3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4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8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9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10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