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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승소 판결 환영"

  • 강신국
  • 2009-10-30 00:31:16
  •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급여기준 현실화 계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최선의 환자 치료를 위한 의학적 타당성 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법의 비용효과적인 진료보다 의료법의 의학적 타당성에 기초한 합리적 진료를 최선의 진료로 판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급여기준의 협소함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것에서 발생하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허가사항 초과 및 치료재료 별도 산정 등 소위 임의비급여를 이유로 성모병원에 부과한 과징금 및 진료비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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