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고용기준 세분화…종별로 차등화
- 허현아
- 2009-11-05 12:25: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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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회, 병원 종별 입원환자당 적정인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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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고용기준 개선 논의가 최근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파악돼 개선안 도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작업은 올 국정감사를 계기로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혀, 이르면 이달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병원약사회는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현행 조제수 기준인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입원환자 수 기준으로 바꾸는 인력기준 개선을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병원약사회는 이와관련 ▲종합전문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30인당 약사 1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50인당 약사 1인' ▲요양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150인당 약사 1인' ▲외래 : 외래처방 50당 약사 1인 등 개선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
이같은 안은 '입원환자 30인당 약사 1인'을 적정 인력으로 도출한 애초 연구용역 결과를 의료기관 종별로 세분화해 현실성을 보강한 것이다.
그러나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은 병원계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안으로, 일정부분 절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행 '조제수 80~160건'으로 규정된 병원약사 고용 관련 시행규칙을 일본과 같이 입원환자 수로 바꿔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에대해 "분명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해 후속조치를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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