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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참에 제주 DUR 시범사업 '삐걱'

  • 박철민
  • 2009-11-09 12:29:48
  • 일주일간 '반쪽' 시행…일반약 포함 놓고 갈등

제주도 DUR 시범사업이 시행 일주일을 맞았지만 치과를 제외한 제주도 모든 의료기관이 불참하고 있어 반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9일 관련 단체와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제주도 DUR 시범사업은 220여개 약국에서만 실시되고, 320여개 의료기관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DUR 프로그램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의협 DUR시범사업확대TF 윤창겸 위원장은 "프로그램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어 DUR 프로그램의 개발·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업체수가 적은 약국과 달리, 10개가 넘는 회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사의 참여 의지가 불분명해 프로그램 업체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프로그램 미비 보다는, 시범사업에 일반약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가 제주도 의료기관들의 DUR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 위원장은 "신종플루의 경우도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일반약을 복용하면 열이 안 날 수가 있다"며 "코드가 부여된 일반약은 전부 대상약제에 포함시켜야 하고, 몇 개 성분만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코드가 부여된 일반약을 한번에 포함시키기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약을 DUR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약사회와의 합의도 필요하지만, 수많은 일반약을 한번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반약이 DUR 대상약제로 포함되면, 신분증 검사와 복약지도 등 약국의 업무량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도 일반약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협에서 일반약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물어왔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의 불참으로 일단 2010년 1월4일까지 약국만이 참여하는 DUR로 '반쪽' 시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 일반약을 선정해서 내년 1월4일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관련단체와 협의해보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의사협회 및 약사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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