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궤양제 돌풍 '알비스', 뒤늦게 특허분쟁
- 최은택
- 2008-11-26 12: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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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 제네릭사에 경고장···넥스팜, 무효심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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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항궤양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웅제약의 복합신약 ‘ 알비스’가 뒤늦게 특허분쟁에 휘말렸다.
대웅이 제네릭사에 경고장을 보내면서 촉발됐는데,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26일 관련 업계와 특허청에 따르면 ‘알비스’정은 라니티딘과 비스무스, 수크랄페이트가 결합한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복합신약으로 지난 2000년 10월 발매됐다.
대웅은 개별성분의 조성물 비율을 근간으로 '조성물' 특허와 이를 개량한 '제법특허'를 등록해 각각 2013년과 2019년까지 특허권이 보장된다.
제네릭 개발사들은 이런 특허장벽에도 불구하고 다음해부터 제품을 쏟아냈고, 현재 한국프라임 ‘라비트’를 필두로 9개 제약사 제품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대웅 측은 당시에도 경고장을 보내 몇몇 제품의 발매를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항궤양제 시장이 위축되면서 ‘알비스’는 관심대상에서 밀려났다.
특허분쟁은 대웅제약이 지난해 7월 제네릭사에 경고장을 보내면서 촉발됐다.
항궤양제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된 데 보조를 맞춰 ‘알비스’ 마케팅에 힘을 실으려고 보니, 제네릭 제품들이 어느새 포진해 있었던 것이다.
제네릭 개발사들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넥스팜코리아는 '조성물'과 '개량특허'에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이중 '개량특허'와 관련해서는 제네릭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았다.
하지만 '개량특허'에 대한 무효확인 심판은 기각됐다. 넥스팜쪽은 물러서지 않고 특허법원에 심결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리지널사인 대웅측도 특허방어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넥스팜 등이 제기한 '조성물' 특허 무효확인 심판에 대해 대응 측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으로 맞불을 놨다. 이 사건은 병합심리 돼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대웅 측은 '조성물' 특허무효 확인심판이 '개량특허'와 마찬가지로 기각될 경우, 적극적으로 특허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알비스’의 매출은 IMS데이터 기준으로 2005년 22억원, 2006년 27억원에 불과했지만, 2007년 70억원, 올해 3분기 126억원으로 지난해부터 급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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