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림 "민사모와 무관"…경고 철회 요구
- 박동준
- 2009-11-11 2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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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선관위에 이의제기…신충웅·정명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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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측이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의 1차 경고 조치에 반발해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등 경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 선관위는 최근 민 후보 지지세력인 '민병림을 사랑하는 약사들의 모임'(민사모)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후보 등록일 이전에 행한 우편 및 전화 안내 등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민 후보에게 1차 경고를 내린 바 있다.
11일 민 후보측은 "서울시약 선관위의 결정은 아무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경고처분이 부당하는 결론을 얹어 경고 철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 후보측 대변인으로 직접 서울시약을 방문해 이의신청을 접수한 고원규 강남구약 회장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행위 주체인 민사모가 아닌 민 후보에게 내려졌다는 점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사모는 자생적 단체로 민 후보의 지시나 관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민사모의 활동을 민 후보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행위주체와 처벌 대상을 잘못 판단한 결정이라는 것이 고 회장의 설명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민 후보측은 이의신청서에 민사모가 자발적으로 활동비를 모금한 통장 내역 등을 첨부하는 등 경고조치 철회를 위한 적극성을 보였다.
고 회장은 "민사모의 행위를 곧바로 민 후보의 행위로 동일시해 민사모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민 후보에게 물을 수는 없다"며 "행위를 한 대상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민 후보측은 정명진 후보와 신충웅 후보측에서 이뤄진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함께 선관위에 제소 등 민 후보가 선거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고 회장은 "민 후보에게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지면서 자칫 민 후보가 선거와 관련해 부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해 법률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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