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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 선관위, 민병림 후보측에 1차 경고

  • 박동준
  • 2009-11-10 17:43:00
  • 지지단체 서신, 사전 선거운동 인정…민 후보측 이의제기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 민병림 후보측에 사전 선거운동을 이유로 1차 경고 조치를 내렸다.

10일 서울시약 선관위는 소회의실에서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민병림 후보 지지단체 ‘민병림을 사랑하는 약사들의 모임’(민사모)가 후보 등록 이전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우편물 및 전화 안내에 대해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민 후보측에 대한 1차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후보 등록일 이전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및 전화 안내를 하는 것은 약사회 선거규정 30조를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8일 오후8시로 예정된 서울시약 후보자 정책토론회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사항을 확인키도 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 후보측은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며 선관위의 결정서가 전달되는데로 이의제기 등 공식적인 항의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민 후보측 관계자는 "민 후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지단체가 펼친 활동을 민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의제기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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