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병원약사회 특정후보 지지 '금지령'
- 박동준
- 2009-11-20 1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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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대회 앞두고 공문 전달…"선거규정상 추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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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약사회 선관위는 "최근 병원약사회에 공문을 전달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후보지지 표명 자제를 엄중히 요청했다"며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 같은 요청은 21일 병원약사회 추계 학술대회 및 병원약사 대회를 앞두고 병원약사회가 지난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보궐선거에서 병원약사회는 당시 후보 신분이던 김구 현 약사회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타 후보 진영으로부터 특정 단체가 약사회 선거를 좌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올해 개정된 약사회 선거규정에서 제5조 1항 '누구든지 본회, 지부, 분회 등 공식기구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케 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5조에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지만 병원약사회의 경우 약사회 공식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개정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병원약사회에 대한 약사회 선관위의 특정 후보 지지 중단 요청은 사실상 해당 규정이 병원약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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