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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평가-협상 약제 '빌베이' 내달부터 급여 적용

  • 빌베이, 간 이식 수술 시 급여 제외
  • 자디앙 후발약, 내달 24일부터 급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빌베이캡슐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선정돼 신속 급여 등재 절차를 밟았다.

조산 방지 의약품 트랙토실주(성분명 아토시반)도 같은 시점부터 급여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트랙토실주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최대 4주기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인정주기 초과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빌베이캡슐200mg은 PFIC을 진단받은 생후 3개월 이상 환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급여가 적용된다.

혈청 담즙산(sBA, serum bile acid) 농도가 100μmol/L 이상인 경우와 CGIS 점수가 2점 이상인 중등도 이상의 소양증 환자다.

투여 시작 또는 투여 중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간 이식을 받은 경우, 비대상성 간경변, 간 보상기전 상실(정맥류 출혈, 복수, 간성 뇌 병증 등)의 경우다.

급여 평가방법은 첫 투약 후 6개월에 평가 시 치료반응을 만족하면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 매 6개월마다 평가해 치료반응이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엠파글리플로진 성분 SGLT-2 억제 기전 당뇨약과 시타글립틴 등 복합제 '엠파시타엠서방정10·100·1000mg' 등 엠파글리플로진 복합제도 급여 등재되는데, 10월 24일부터 급여가 인정된다.

사이폴엔연질캅셀, 셀셉트캡슐, 프로그랍캅셀·주사, 메토트렉세이트 제제는 내달 1일부터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급여 범위에 더해 다발성근염 또는 피부근염에 대해서도 급여가 인정된다.

맙테라주(리툭시맙) 등은 '성인 난치성 신증후군, 다발성근염 및 피부근염'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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