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 인력개선안 수용 거부…집행부 사퇴
- 김정주
- 2009-11-26 2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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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대의원회의, 30병상 이상 병원 1인 이상 의무화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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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퇴장 후 긴급 거수결정, 내부 불협화음 수면 위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병원약사 인력기준 법안'에 대해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송보완)가 수용거부를 확실히 하고 30병상 이상 병원에 약사 1인 이상 의무화 조항을 채택, 건의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송보완 회장과 집행부는 결국 사퇴를 표명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 집행부 공석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극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병원약사회는 26일 오후 5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난상토론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복지부와 추가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쪽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총 75명의 대의원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인 이번 회의에서 병원약사회는 복지부안 수용에 대해 찬성 24명과 반대 49명으로 압도적 반대의견이 도출됐다.
복지부 안에 대해 점진적 개선 입장을 표명했던 송 회장이 이에 사퇴를 선언하자, 결국 공석 상태에서 수정안을 채택해 추가협상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제기 된 안은 무려 7가지에 달했다.
난항 끝에 첫번째 안인 30병상 이상 병원의 약사 1인 이상 의무고용과 두번째 안인 차등유지는 하되 종합병원 입원환자 60인당 1인과 원내조제 처방전 75매당 1인 기준안, 총 2가지로 압축해 즉석에서 거수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첫번째 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는 통합적용으로, 종별 차등적용을 하고자 한 복지부의 안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이다.
복지부의 개선안 수용을 거부하고 통합적용안으로 최종 가닥을 잡음에 따라 병원약사회는 차후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병원협회 각각의 협상과 조율 과제를 떠안게 됐다.
한편 대의원들은 이번 복지부 개선안에 대해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처방 매수를 기준으로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병원약사회가 애초에 복지부에 전달한 개선안은 ▲종합전문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30인당 약사 1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50인당 약사 1인' ▲요양병원 : '연평균 입원환자 150인당 약사 1인' ▲외래 : 외래처방 50당 약사 1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치 않았던 것.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80명당 약사 1인과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75매당 1인 기준이다.
이에 대해 부산 P병원 대의원은 "우리 병원에서는 벌써부터 3명의 약사를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이는 우리 안이 수용되지 않은 결과"라고 언성을 높였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병원약사회 내부 의견조율 없이 복지부에 개선안이 전달된 데에 대해 송 회장을 압박, 결국 집행부가 사퇴를 선언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서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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