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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갈수록 진화

  • 영상뉴스팀
  • 2009-11-30 06:19:35
  • 마일리지 적립·노인 우대 등 수법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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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제료 할인’을 통한 처방전 유인행위가 여전히 극성임은 물론 그 수법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 같은 조제료 할인은 대형병원ㆍ메디컬센터 문전약국 간 그리고 문전약국 주변 신규 개설약국에서 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일리지 방식을 도입해 조제료 할인에 응용하고 있는 사례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A환자가 B약국에 5회에 걸쳐 10만원 상당의 처방전 금액을 지불했다면 1만점의 마일리지를 책정ㆍ적립 후 다음 차인 6번째 처방전에서 기존 마일리지 적립금만큼 차감하는 방식.

김모 약사(서울시 A약국): “(처방전 건수와 금액에 따라)마일리지를 적용해서 도장찍어 주는 것처럼 다섯 번 도장 받으면 한번은 공짜…. 마치 미용실에서 파마 몇 번하면 한번은 공짜 이런 식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부터는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한 ‘노인 전용 할인’도 눈에 띕니다.

박모 약사(서울시 B약국): “뭐 기본조제료 나오는 것 있잖아요.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1200원 안받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골 잡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상적으로 약국을 경영하는 주변 약국들의 불만과 염려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처방전 할인 약국’ ‘주변에서 조제료가 가장 싼 약국’ 등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기존 약국의 처방환자가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최모 약사(서울시 C약국): “오시는 분들이 (옆 약국은)뒷자리 몇 백원은 안받는데 이 약국은 몇 백원 몇 십원까지 다 챙겨 받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염려스럽죠.”

이와 관련해 일선 보건소 관계자들은 조제료 할인행위 등이 명백한 약사법 위반임은 물론 무거운 처벌이 따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현실상 단속ㆍ적발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00 약사(00구보건소 약무팀): “본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사람을 유인하는 등의 행위는 약사법47ㆍ79조와 약사법시행규칙6ㆍ62조 등에 의거 업무정지3일ㆍ자격정지 15일과 고발조치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단속ㆍ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망을 피해 교묘하면서도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이른바 ‘조제료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강력한 법적규제와 단속 이전에 ‘국민건강 지킴이’라는 약사로서의 자긍심과 올바른 상도의 확립이 최선의 방지책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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