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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마퇴본부 공공기관 지정의 필요성

  • 이혜경
  • 2024-02-02 06:45:56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된다. 매년 기획재정부가 정한다. 기재부는 지난 1월 31일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을 두고 약업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많은 것으로 안다. 지난 30여년 간 약사들의 성금이 모아져 운영된 만큼, 약사사회가 자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역할의 변화는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22년 식약처 감사 결과 마퇴본부의 조직 운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기재부에 마퇴본부 공공기관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분위기는 좋았다. 기재부는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은 반대한다고 해서 중단될 일이 아니었다. 역할이 커지고, 예산이 확대되면서 마퇴본부의 역량 강화와 조직 구조 개선은 필수적이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해야 한다. 올 한해 예산인 총 159억3300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으로 지난 30년 간 마퇴본부를 맡았던 약사사회와 단절돼서는 안 된다. 기관장 임명부터 지부 운영 등을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내부 반발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 지정은 식약처가 강조했던 대로 역량 강화와 조직 구조 개선이었던 만큼, 마퇴본부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지정할 수도 있지만, 해제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도 22곳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마퇴본부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직 구조가 개선된다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다시 약사들의 자율 운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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