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재평가 행정처분 1위는 '자니딥' 제네릭
- 이탁순
- 2009-12-14 0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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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딥정·포사맥스·스포라녹스캅셀 제네릭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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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생동재평가 1차 행정처분 목록 분석 결과]
올 생동재평가에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성분 중에는 염산레르카니디핀(대조약: 자니딥정(LG생명과학))이 품목수 23개로 가장 많았다.
14일 데일리팜이 2009년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재평가에서 대조약과 생동성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2개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110개 품목에 대한 성분명을 분석한 결과, 염산레르카니디핀이 23개로 1위, 알렌드론산나트륨( 포사맥스(한국엠에스디))이 17개로 2위에 랭크됐다.
이어 각종 피부질환에 쓰이는 이트라코나졸(스포라녹스캅셀(한국얀센))이 12개로 세번째로 많았고, 치옥트산(치옥타시드정(부광약품))이 11개로 4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란소프라졸(란스톤캅셀(제일약품))과 팜시클로버(팜비어정(한국노바티스))는 각각 9개, 로자탄칼륨(코자정(한국엠에스디)) 이 6개로 나타났다.
세픽심(동아슈프락스캅셀(동아제약)과 염산탐스로신(하루날캅셀(제일약품))은 4개 품목이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아 행정처분을 당했다.


행정처분 품목 3개를 보유한 업체는 동광제약, 바이넥스, 명문제약,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영일제약, 유나이티드인터팜, 유한메디카, 이연제약, 일화, 태극제약, 한국유니온,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다.
이번 행정처분에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등 상위 제약사들도 대거 포함돼 2010년도 생동재평가의 높은 난이도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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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 미제출 113품목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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