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시 중소병원 최대 92곳 도산"
- 박철민
- 2009-12-15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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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 연구결과 발표…"제도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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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KDI,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필요성 합동연구]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의사 최대 1397명이 일시에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 최대 92개의 중소병원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 의료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개발연구원(KDI)가 수행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결과를 15일 함께 발표했다.
공동연구용역 기관인 진흥원과 KDI는 합동 연구팀을 구성해 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 최종 결과를 양 부처에 제출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복지부와 기재부는 찬반 논리의 검토 및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강조했다. 반면 비도입시 대안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아 영리법인 도입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용역 결과 KDI는 영리법인 도입으로 필수의료부문의 진료비는 감소할 것으로 추측했다.
KDI는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전제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추측된다"며 "의료서비스 가격 1% 하락시 국민의료비 256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진흥원 "영리병원 도입, 최대 92개 중소병원 폐쇄"
하지만 진흥원은 이 같은 KDI의 장밋빛 전망을 일축했다. 지방 병원이 한꺼번에 몰락한다는 예상이다.
외부 자본조달이 필요하고 전문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한 개인병원 중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경우, 민의료비가 7000억원~2조2000억원 증가하고 의사 998~1397명이 일시에 영리병원으로 유출돼 66~92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생산유발 효과는 1조3000억원~4조원에 이르고 1만명~3만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모델을 적용해 인구 3%(150만명)의 고소득층에게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해당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 2조7000억원~3조5000억원이고 고용창출은 2만1000명~2만7000명이지만 의사 300~420명이 유출돼 20~28개 중소병원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해외환자 진료만 가능한 투자개방형 법인 병원에 매년 해외환자 30만명이 병상 70%를 점유하고 현 평균 진료비의 2~5배를 지불하며 1인 평균 8일을 재원한다는 가정에는 그 피해가 가장 적었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조7000억원~4조8000억원이고 고용창출은 1만3000~3만7000이지만, 부정적 효과는 의사 135~189명 유출과 9~12개 중소병원 폐쇄가 추산됐다.
진흥원은 현 건강보험과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연간 30만원, U-health의 경우 연간 22만원이 추가 지불되고 인구의 20%인 927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가정을 통해서는 생산유발 7조5000억원, 고용창출 5만8000명, 국민의료비 4조3000억원 증가라는 결론을 얻었다.
공공의료 강화, 약 5억원 소요…국고지원률 높여야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KDI는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M&A를 통해 퇴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히려 지방 의료기관의 수를 더욱 줄이겠다는 모습이다.
반면 진흥원은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서는 최초 5년간 약 4조9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의사인력이 일시에 영리병원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적 의료자원에 대한 조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도했다.
특히 현재 14% 수준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20% 확대시 1조7136억이, 25%로 확대시 3조1416억원의 국민부담 감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KDI "영리 범위 한정 불필요"…진흥원 "공공의료 보완선결"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KDI는 "영리법인의 도입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형을 제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며 "공급자를 억누르고 시장의 불투명성을 조장하는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진흥원은 "영리병원 도입 시 산업적 측면의 기대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도 상당하다"며 "이러한 결과는 당연지정제 유지와 비영리병원의 영리법인 전환불가라는 전제 조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당연지정제와 영리법인 전환불가라는 제한마저 사라진다면 그 폐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경고이다.
진흥원은 "부작용 없이 영리병원이 지닌 소기의 목적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 공익의료확충과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방안 구축 등을 선결적으로 확립·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흥원은 "영리병원의 다양한 유형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정부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와 민영의료보험은 보충형 국한,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금지 및 재정투입을 통한 의료공공성 지속 확충 등은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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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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