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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8곳, R&D 우대 약가인하 면제혜택 가능

  • 가인호
  • 2009-12-15 12:15:23
  • 한미-LG등 2곳 60%면제 가능, 대부분 혜택 못받아

복지부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가인하 면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국내제약사 8곳 정도가 향후 약가인하시 면제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미약품과 LG생명과학은 약가인하 시 60%의 약가인하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복지부는 국회에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제출하면서 제약업체의 R&D 투자 유인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주요제약사 2008년 기준 연구개발 비중
이 발표안에 따르면 국내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 시 40~60%의 면제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것. 특히 이 제도는 향후 5년간 시행된다는 점에서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를 높일 수 있는 동기 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시행 2년 동안은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60%의 약가인하 면제혜택이 주어지며, R&D 투자액이 200억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6% 이상인 경우 40%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R&D 투자액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40%의 약가인하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시행 3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약가인하 혜택 조건을 R&D 투자액 600억이상 10%이상, R&D투자액 300억 이상 7% 이상 업체에 대해 40~60%의 약가인하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를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중을 대입해 보면 약 8개 제약사가 약가인하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08년 기준으로 R&D 투자액 500억원과 투자비율 10%를 넘는 기업은 한미약품(567억, 10.2%)과 LG생명과학(608억, 21.6%) 등 2곳이다.

한미와 LG의 경우 약가인하 시 최대 60%의 면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또한 동아제약(450억, 6.4%), 녹십자(381억, 7.4%), 종근당(273억, 9.0%), 한올제약(151억, 16.4%) 등 4곳은 40%의 약가인하 면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343억, 5.8%)과 중외제약(199억, 4.5%)도 상황에 따라 40%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다수 제약사들은 현재로서는 R&D 투자액과 비중이 정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약가인하 면제 혜택을 부여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같은 당근 정책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복지부는 R&D 투자가 필요한 개량신약의 경우 개발목표 신약의 80~90%수준으로 인정하고, 국내 생산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만료전 오리지날 약가의 80%를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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