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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복지부 "식약청 생동재평가 대책 수용불가"

  • 박철민
  • 2009-12-21 12:19:23
  • "자진취하 6개월 경과조치 폐지, 합의된 바 없다"

식약청이 생동재평가 자진취하 품목에 적용되는 6개월의 급여 유예조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보험급여를 담당하는 복지부와는 합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생동성 재평가중 자진취하 품목 사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식약청은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생동재평가를 앞두고 자진취하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의 급여유예를 받는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자진취하된 품목과 성실히 생동재평가에 응한 품목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이후 식약청이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6개월의 유예기간 적용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식약청의 계획은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보유한 복지부와는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즉, 복지부는 생동재평가를 앞두고 자진취하한 품목에 대해 급여목록 삭제와 동시에 급여적용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개월 급여 경과조치에 대해 관련단체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식약청과 협의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동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즉시 허가가 취소되는 품목과 자진취하를 선택해 6개월의 판매기간이 늘어나는 품목 간 형평성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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