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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약 차액 발단 4억 권리금 소송 번져

  • 영상뉴스팀
  • 2009-12-21 07:28:13
  • 임대차 약사간 법정비화…계약시 특약 삽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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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수 계약 당시와 인수 후 실제 낱알 재고 약 금액 차이로 인한 임대·임차 약사 간 법정 소송이 발생해 약국 임대 계약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의 A약국을 인수한 김 모 약사는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이 모 약사가 제시한 재고약 반품 목록을 별 다른 의심 없이 믿고 1억 3천여만원의 재고약을 지불한 후 별탈 없이 약국을 운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약국 인수 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김 약사는 실제 낱알 재고약은 1억원 정도였음을 발견, 임대인 측에 3천만원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약 절차상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고, 재고 금액 차이 발생 시 이에 따른 환불조치 등의 특약 조항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약국 김모 약사: “약국 인수하면서 임대인 측이 별도로 재고약 확인과정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죠. 그리고 계약할 때 나중에 금액 차이가 발생하면 수정해 주겠다는 말도 했고요. 그때 녹음이라도 해놓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돼요.”

서로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 모 약사는 임대료에서 재고액 만큼을 상계키로 마음먹습니다.

다시 말해 1천 5백만원의 한달 임대료를 석달 간 해당 차액 금액만큼 상계해 지급한 것.

이에 격분한 임대인 측은 김 모 약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의 조정과정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반의 상황에 대해 임대인 측도 정당한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전 재고 파악을 실시했고 특약조항 조건 등 계약 절차 상 하자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임차인의 일방적 임대료 상계 지급 등이 그것입니다.

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양측 간 감정싸움이 발생하면서 김 모 약사 측이 제기한 임대인의 직장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 등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대인 측은 김 모 약사와의 합의보다는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됐을 시 김 모 약사는 아직 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았음에도 불구, 더 이상 A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약국 김모 약사: “임대인 약사 측 말을 믿지 않고 약국 문을 닫고서라도 꼼꼼히 확인해 봤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대, 계약서 상의 이러한 작은 부분까지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계약 전 꼼꼼한 낱알 재고약 파악과 계약서상 특약조항만 넣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이번 사건이 약국 임대계약 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남길 기대해봅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촬영·편집]=노병철·김판용·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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