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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하라" 백원우 의원, 300만원 약식기소

  • 박철민
  • 2009-12-23 14:31:51
  • 서울중앙지검, 장례식 방해행위 적용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친 백원우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을 장례식 방해행위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국민장 직후인 지난 6월 '국민의병단' 소속이라고 밝힌 전모씨(49)가 백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처리를 고심해왔다.

지난 5월29일 백 의원은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례식 당시, 이 대통령이 영정에 헌화와 분향을 하려 하자 "이 대통령은 사죄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뛰어 나가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한 바 있다.

검찰은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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