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근절, 제약협회 손에 달렸다"
- 가인호
- 2009-12-29 06:48: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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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제품설명회 등 신고 의무화…내년 1월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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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내년부터 제약협회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지 여부가 사실상 협회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실제로 제약사들은 내년 4월부터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 제품설명회 등에 대해 제약협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협회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 진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1월중으로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 것 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
이와관련 업계는 이제 공정경쟁규약이 마무리 된 만큼 정부가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 등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확정된 공정경쟁규약을 살펴보면 제약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은 ▲기부행위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강연 및 자문 ▲전시회 등 개최 등으로 요약된다.
기부행위의 경우 제약사는 행위 60일 전에 협회에서 정한 양식 상에 기부목적, 기부규모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품을 전달할 요양기관 등의 선정을 협회에 의뢰하고, 이후 협회의 결정에 따라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하도록 명시했다.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제약사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해야 하며,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것 외에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학회, 학술기관·단체, 연구기관·단체나 그 관계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허하도록 했다.
또한 학술대회가 완료된 이후 학술대회 주최측 또는 참가 보건의료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학술대회의 주체, 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사용내역 등을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제품 설명회도 제약사가 사전에 협회에 제품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고하고록 했다.
강연 및 자문을 진행한 경우에도 제약사들은 강연료 또는 자문료 지급이 완료된 후 강연 또는 자문일시, 강연료 또는 자문료 지급내역 등을 협회에서 정한 신고양식에 따라 지급일 기준 1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전시회 등 개최와 관련해서도 제약사들은 전시회 실시 내역을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매분기별로 협회에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내년에 제약협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내달중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 심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또한 “협회 광고심의위원회처럼 일주일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협회에 신고된 규약 관련 사안들을 심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 부회장은 “내년에는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이 정착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제약업계는 구태 의연한 리베이트 제공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속속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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