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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공정위 승인 새 규약 위반시 약가인하 연동

  • 최은택
  • 2009-12-24 12:00:19
  • 정부, '자율협약'에 반영…제약업계 전체가 적용대상

규약승인 철회, KRPIA '사면초가'

공정위가 승인한 제약협회의 새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내용이 약가인하 기준이 되는 복지부 ‘자율협약’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부당 리베이트 판단기준을 일원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기준에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인데, 실제 공정위와 복지부는 ‘자율협약’에 포함시키기로 사실상 협의를 마쳤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개정규약은 제약협회 회원사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 전반에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밝혀, 다국적 제약사 등 비회원사도 예외일 수 없음을 공개 천명했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승인을 철회했던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와 다국적제약사들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 셈이다.

KRPIA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리베이트를 없애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3월까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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