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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복지위 통과…내년 7월 시행될 듯

  • 박철민
  • 2009-12-29 12:16:21
  • 야당 "의사 특혜법안"…여당 "이익집단 대변 아니다"

복지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의료사고법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통과에 있어 사실상 한 발짝만을 남겨뒀다.

이 과정에서 반의사불벌 등 형사처벌 특례를 1년 유예하고 공청회를 생략하면서까지 연내 법안통과를 강행한 정부여당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재철·최영희·박은수 의원의 법안을 폐기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 통과를 거친 의료사고 및 분쟁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면 늦어도 31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입증책임 전환이 개정안에서 삭제되고 반의사불벌 조항이 2011년 7월 시행으로 1년 유예된 것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반의사불벌은 우리나라 입법에 유례가 없는 조문"이라며 "반의사불벌 등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면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료사고의)진실을 밝히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봐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의료사고 및 분쟁법안이 환자가 아닌 의사를 위한 법안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법안소위에서도 부대의견으로 형사특례 조항에 대해 평가작업을 거쳐 1년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예외적인 입법"이라며 "국회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 많은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사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환자를 위하는) 똑같은 심정으로 생각하고 논의했다"면서 "어느 이익집단을 대변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건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청회도 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반의사불벌을 2011년 7월1일 시행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내년 7월부터 법을 시행하고 이후 충분히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입증책임 전환이 삭제돼 환자들에게 보다 불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걱정을 앞세우는 발언들이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회 복지위가 계속 주시하고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안에) 관철시키지 못하고 합의했다"며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 법을 운영해주기 바란다"며 울먹였다.

법안소위 소속인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도 "복지부가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법안통과를 거의 강요해 많은 부담이 됐다"며 "복잡한 심경이고 아무튼 정부가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8228;검사& 8228;치료& 8228;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8228;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함(안 제3조).

다. 의료분쟁을 신속& 8228;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안 제6조).

라.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제1항).

마.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부는 조정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33조)

바.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함(안 제25조제1항).

사.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5조).

아.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자.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8228;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차. 국가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함(안 제47조).

카.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함(안 제48조).

타.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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