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국회서 본격 논의…격론 예고
- 박철민
- 2009-11-27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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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소위 상정, 입증책임 전환·조정 전치주의 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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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31건을 안건으로 예정하고 심의에 들어간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의료사고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 최영희 의원)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료분쟁법. 심재철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안. 박은수 의원 소개) 등이다.
의료사고와 분쟁조정에 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국회도 인정하고 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이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의사협회는 법률 제정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시했고, 치과의사·한의사·병원협회 등도 법률 제정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의료분쟁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입증책임 전환
최 의원의 의료사고법과 박 의원의 청원안은 의료인 측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는 반면,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반영해 환자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회는 "입증의 어려움과 증거편재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의료진으로 하여금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나 가족들이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며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분쟁해결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진다면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계는 입증책임이 의료인 측에 전환되면 소위 '무결점진료'를 위한 방어진료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인 및 의료기관도 질병이나 생체반응의 복잡성과 다양성 및 환자의 특이체질과 불확실성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환자 측과 동일하게 곤란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입증에 필요한 전문적인 감정을 수행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의료인 측에 과실이 있는지,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환자측을 대신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실은 입증책임 완화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방어진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환자 측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의료분쟁법의 취지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인의 방어진료 및 과잉진료 조장과 위험과목 전공기피 등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정 전치주의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은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반면, 최 의원의 의료사고법과 청원안은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에 찬성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3~6개월만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재판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무분별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해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변호사회는 국민의 재판청구원 침해에 대해 우려했다. 변호사회는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그 분쟁의 해결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국회 전문위원실도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에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조정절차가 임의적이라도 조정의 감정결과를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조정은 활성화 될 수 있다"면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전문위원실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했다.
◆보건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뿐만 아니라 중과실치상죄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최 의원의 의료사고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한해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고 있다. 청원안은 형사처벌 특례규정을 두지 않았다.
공소권 제한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보면, 병협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등에만 가입한 경우는 반의사불벌하고, 종합보험등에 가입한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의협은 종합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중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며,
하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에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큰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개복수술 중 거즈를 잔류시키고 방사선촬영도 하지 않아 패혈증이 된 경우나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며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염시킨 경우 등의 중과실도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험가입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자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중상해의 경우를 제외하고 긍정적인 입장이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인의 방어진료와 과잉검사 및 위험환자의 진료기피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종합보험 가입시 공소권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 "수용되기 어렵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시 국가 보상
의료분쟁법은 국가 보상의 대상을 분만시 발생된 의료사고에 로 한정하는 반면, 의료사고법은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청원안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료계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국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무과실 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변호사회가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변호사회는 "쉽게 무과실로 판정하게 되는 무과실로의 도피현상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부 또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민법의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배치되고, 의료사고 원인규명의 부실화와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므로, 진료거부 금지규정과 무과실 보상의 필요성을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 밖에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보험업계 등이 찬성하고 있다. 의료사고 3개 법안은 책임보험은 의무적, 종합보험은 임의 가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선 환자 지급, 후 의료인 상환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급여비용 중 위험도 관련 금액의 50%를 조정기구에 지급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분쟁조정법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사고 시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내국인·외국인 모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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